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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月溪洞)
월계동 동명은 한천(중랑천)과 우이천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형이 반달처럼 생긴 데서 유래되었다. 월계동은 조선 초 경기도 양주부에 속했으나 세조 12년(1466)에 양주목으로 승격되어 경기도 양주목 노원면에 속하였다. 고종 32년(1895) 윤5월 1일 칙령 제98호로 전국이 23부 336군으로 개편되자 한성부 양주군 노원면이 되었고, 이듬해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한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전국이 13도로 되면서 경기도 양주군 노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노원면은 해등촌면과 합하여 노해면이 되었고, 노원면의 월계리는 녹천리와 해등촌면의 창동리의 일부를 합하여 양주군 노해면 월계리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확장 때 노해면 전체가 편입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동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도봉구가 신설되면서 도봉구에 속하였고, 다시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에 의해 노원구가 신설되면서 노원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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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月溪洞)
월계동 동명은 이 지역의 모습이 중랑천과 우이천으로 둘러싸여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반달 모양이므로 달 ‘月’자와 시내 ‘溪’자를 합성한 데서 유래되었다. 또 당현천과 중랑천 합류지점의 조금 남쪽에 중랑천 지류로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 우이천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달이 밝게 비치니 이를 월계라 불렀다고도 한다. 월계동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월계리였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와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의 관할을 받다가 편입 이후에는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5호에 의해 창동이 설치되어 월계동과 창동・쌍문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창동에서 쌍문동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창동은 월계동과 창동 일원만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로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월계동은 도봉구 관할이 되었다. 이어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창동에서 월계동이 분리・신설되어 월계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에 의해 월계동은 월계제1동과 월계제2동으로 분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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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月溪洞)
노원구 월계동에 있던 마을로서, 이곳의 지형이 반달처럼 생긴 데다가 중랑천과 우이천이 이곳을 지나가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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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月溪洞)
종로구 평창동에 있던 마을로서, 월계수로 만든 정자인 월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月桂洞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月溪洞으로 표기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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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月桂洞)
종로구 평창동에 있던 마을로서, 월계수로 만든 정자인 월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月桂洞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月溪洞으로 표기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