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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고

서울과 역사 표지
『서울과 역사』
《서울과 역사》는 서울 역사 연구를 선도하는 서울역사편찬원의 학술지로, 1956년 ‘향토서울’이라는 제호로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역사전문학술지로는 일제시기부터 있었던 진단학회의 『진단학보(震檀學報)』와 해방 이후 발간하기 시작한 역사학회의 『역사학보(歷史學報)』,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현 국학연구원)의 『동방학지(東方學志)』 등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1950년대의 연구환경하에서 서울의 역사·문화·민속 등에 관한 학술연구를 단독으로 다루는 학술지를 발간하여,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로 선정되었고,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연3회 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역사》는 서울역사 관련 다양한 연구성과를 학계에 소개할 뿐 아니라, 향후 시민들에게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서울사에 관한 치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 및 문의
  • 담당김근영 연구원
  • 전화02-413-9655
  • 메일history_journal@seoul.go.kr

투고 규정

1. 『서울과 역사』(이하 학술지로 약칭)에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등 서울 관련 한국사 모든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본 학술지는 서울 관련 역사학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의 역사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간행한다. 원고는 게재 예정 시점보다 최소한 2개월 이전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과정 중 필요에 따라 공개 연구발표회를 할 수 있다. 4. 투고 논문은 본 학술지의 「원고 투고 규정」 및 「원고 작성 원칙」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저장파일(한글 2002 이상)을 이용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seoulandhistory.jams.or.kr)에 제출한다.
2. 원고 분량은 그림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한글 2002 기준) 이내로 한다. 비평논문(논단), 자료소개, 연구동향의 경우 100매 내외,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와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6. 심사결과는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7. 심사결과가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의견과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존중하여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1. 투고자는 심사 의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별도의 양식에 정리해서 수정본 파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8. 최종 원고 제출 시에는 300단어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초록과 논문의 핵심주제어(5개 내외, 본문과 영문초록의 핵심주제어가 동일해야 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투고 논문의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저가가 복수일 경우는 제1, 제2, 제3 저자의 순으로 열거하여 단독 저자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10. 투고 시에는 「연구윤리서약」을 작성하여 논문(원고)이 『서울과 역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11. 《서울과 역사》 에 게재된 논문(원고)의 저작권은 본원이 소유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권한행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본원에 이양한다. 다만, 필자가 본인의 저서 등에 논문(원고)을 사용할 경우 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원고 투고 규정

1.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한글 워드(Hwp) 파일(본문 10.5point, 각주 9.5point)로 작성하며, 기타 양식이나 서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그대로 노출한다(한글을 병기하지 않는다).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하면 한글로 쓴다. 3. 목차

목차의 부호와 순서는 1, (1), ① 순서로 하며,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장번호를 붙인다.

4. 표와 그림

1.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히고 비고 등의 추가 내용을 기재한다.
2. 그림은 그림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 및 소장처 등 정보는 ( )안에 밝힌다.

  • [표 1] 서울의 인구 변화 (단위: 명)
  • [그림 1] 도성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 인용문

1. 사료 인용은 번역하여 별행으로 작성하며, 원전과 출전은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에 원전 표기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원문에 대한 주석이나 인용문에 가하는 필자의 설명은 괄호( )안에 넣는다.

6. 연대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7. 각주

1. 각주는 일련번호로 하고, 논문(학위논문 포함)은 홑낫표(「 」)로 , 책이나 잡지명(학술지)은 겹낫표(『 』)로 출전을 표시한다.
2. 영어권 논문은 큰따옴표(“ ”) 안에 제목을 넣고, 책명이나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 논문은 저자, 「논문명」, 『잡지명』 권호수(숫자만 표기), 발간연도, 쪽수 순서로 기재한다. 잡지(학술지)는 발행처를 생략한다.
4. 책은 저자(또는 편자), 『책명』 ,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한다. 국외에서 발행한 경우 발행처 앞에 콜론(:)으로 구분해서 발행지역을 추가한다.
5. 편서는 편자의 이름 뒤에 ‘편(또는 ed.)’를 표기한다. 인용 논문의 저자가 편자와 다를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명을 기재하고 편자 정보는 생략한다. 필요에 따라 편자 정보를 추가할 경우, 책명 뒤 괄호( )안에 넣고, 영어권 편서는 편서명 앞에 쉼표(,)로 구분해서 편자를 기재한다.
6. 번역서는 원저자와 번역자(이름 뒤에 ‘역’)을 쉼표(,)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번역된 책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필요에 따라 원전 정보를 괄호( )로 추가할 수 있다.
7. 공동저자(역자)는 가운데 점(․)으로 구분하고,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저자(역자) 1인의 이름 뒤에 ‘외’를 붙여 나머지 정보는 생략한다.
8. 동일한 논문(책)이 두 번 이상 인용될 때는 필자, 앞의 논문(책), 발간연도, 쪽수로 처리한다.
9. 한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여러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는 발간연도 뒤에 (a), (b), (c)를 붙인다.

  • 저자, 「논문」, 『잡지(학술지)』 8, 2000, 〇쪽.
  • 저자, 「논문」, 〇〇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〇쪽.
  • 저자, 『책명』, 발행처, 2000, 〇쪽.
  • 편자 편, 『책』,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 「논문」, 『책』(편자 편),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 역자 역, 『책』,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1․저자2, 『책』,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1 외, 『책』,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 「논문명」, 『책명․잡지명』, 東京: 발행처, 2000, 〇쪽.
  • 저자명, “논문명”, 책명․잡지명, London: 발행처, 2000, p〇.
  • 편자명 ed(s).,책명, London: 발행처, 2000, p〇.
  • 저자명, “논문명”, 편자명 ed(s).,책명, London: 발행처, 2000, p〇.
  • 저자명, 앞의 논문(책), 1999, 123쪽.
  • 저자명, ibid(또는 op. cit), 1999, p123.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 30, 2000(a), 〇쪽.
  • 저자명, 「다른 논문명」, 『다른 학술지』 18, 2000(b), 〇쪽.
10. 사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사료의 성격에 따라 저자나 발행기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특정사료를 반복적으로 인용할 때는 사료명 등을 약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사료는 책명과 권수를 표기한 뒤 쉼표(,)로 찍어 나머지 하위 항복과 구분을 둔다.
  • 2) 신문은 「기사명」,『신문명』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로 표기하고, 필자가 있는 경우에는 맨 앞에 필자명을 밝힌다.
  • 3) 문서류는 성격에 따라 표기하되, ‘작성자, 「문서명」, 작성년도, 문서철명이나 문서계통 (소장처)’ 등을 표시한다.
  • 4) 전자자료는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날짜’ 순으로 기재한다.
  • 5) 사료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출전정보 먼저 밝힌 뒤 큰따옴표 (“ ”) 안에 기재한다. 한자 원문의 경우, 띄어쓰기만 하고 별도의 구두점은 생략한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5년 2월 임오.
  • 『성종실록』 권192, 성종 17년 6월 2일 을해.
  • 「警顧移接」, 『황성신문』 1907년 10월 23일.
  • 『조선총독부관보』 1931년 6월 15일, 부령 제123호.
  • Kim, 「Charter of The City of Seoul」, 1946, Box2063, Special Reports-Korea, Entry 368, RG407(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 직원록」(1908),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020년 6월 17일.
  • 『영조실록』권1, 영조 즉위년 9월 24일 갑자, “以趙泰億 爲判義禁”
  • 『日本外交文書』 21, 「建白書」, 298쪽 하단, ʻʻ國繁殖産物 而便利運輪 則富潤 故欲繁殖産物 便利運輪 則節倫勤勞ʼʼ
  • 「警顧移接」, 『황성신문』 1907년 10월 23일, ʻʻ內部 警察顧問室의 一般事務員이 憲兵司令部로 移接하고 該什物을 昨日에 運去하더라.ʼʼ
  • 김옥균, 「治道規則」, 『治道略論』, 1882, 5쪽, ʻʻ道路가 다스려진 뒤이면 인력거와 馬力車가 다니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인력거를 먼저 많이 만들어서 名洞의 轎夫들에게 頒給해 주고 매월 가벼운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8. 참고문헌

1. 논문의 말미에는 인용된 사료,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인터넷 자료 순서로 참고문헌 목록을 단다.
2. 사료와 자료는 원전명(책명)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3. 저서(단행본)와 논문은 저자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저자의 복수 논문은 연도순으로 한다.
4. 한국과 동양권은 한자음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비동양권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사료와 자료, 저서와 논문은 각각 국내-국외(동양권-비동양권) 순으로 목록을 작성한다.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京城府史』(京城府, 1934).
『朝鮮鐵道史』(朝鮮總督府 鐵道局, 1929).

홍길동, 『서울의 역사』, 역사출판사, 2018.
吉田伸之, 『近世巨大都市の社會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
Schwarz, Leonard. D., London in the Age of Industrialisation: Entrepreneurs, Labour Force and Living Conditions, 1700–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홍길동, 「조선시대 서울 고찰」, 『서울과 역사』 58, 1998.
홍길동, 「서울역사 연구」, 『서울과 역사』 68, 2005.
Clark, Grahame., “The Invasion Hypothesis in British Archeology”, Antiquity 40(159), 19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020년 6월 17일.

9. 초록

논문 말미에 국문과 영어 초록을 첨부한다. 각각의 분량은 300단어 내외이며, 영문 초록에는 영문 논문명과 저자명을 추가한다.

10. 주제어(keywords)

논문 말미에 5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s)를 선정하여 부기하며, 영문초록도 마찬가지이다(초록과 논문의 주제어는 일치해야 함).

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역사편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서울과 역사』(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및 면수)

1.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및 발표회)

1.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울역사 관련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학술지의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1)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서울역사편찬원 원고료 집행기준 단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또한 논문 게재가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원고 전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3) 타 연구기관 혹은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 투고된 논문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단,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등은 예외로 한다.
4.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공동 저자일 경우에는 단독 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서울역사편찬원은 본 학술지의 심사, 편집 등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모든 대외적인 행정절차 등은 학술지의 발행처인 서울역사편찬원 명의로 시행한다.
2.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심사절차 및 방법)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주제의 전문가로 한다.
3.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4.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자에게 전달하고,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논문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5.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이 규정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발행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
2. 논문 심사 의뢰 및 최종 게재 여부 결정
3. 공개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및 토론자 선정
javascript:void(0) 4. 그밖에 학술지의 편찬과 발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3.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대외적인 행정절차는 본 학술지의 발행처인 서울역사편찬원 명의로 시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역사편찬원장이 겸임한다. 단, 부득이한 연유로 겸임이 불가능할 때는 편집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은 한국사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로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 학술지 담당연구원이 겸임하며, 발간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이 과반수이면 개최할 수 있다. 부득이 불참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득이 불참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의결권을 인정한다. 단, 동수(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편집간사는 의결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6년 10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2015년 1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규정

1. 이 규정은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행하는 『서울과 역사』(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단, 모든 대외적인 행정 절차 등은 학술지의 발행처인 서울역사편찬원 명의로 시행한다.

1.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주제의 전문가로 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로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심사의 대상논문 및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역사학 중심의 서울 연구라는 학술지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형식이나 분량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본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3.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투고된 논문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공개 연구발표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역사편찬원 강의실에서 지정토론자와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례에 따른다.
2. 발표자와 토론자에게는 소정의 발표료와 토론비를 지급한다.
3. 연구발표회를 거친 논문은 토론자를 심사자로 인정, 심사위원 2인의 심사만 받는다. 이때 토론자의 심사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다.
4.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은 연구발표회에서 제외한다.

4.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서울과의 관련성 2. 연구의 독창성 3. 논지전개의 타당성 4. 자료활용의 객관성 5. 용어와 개념의 적합성

5. 심사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의 【심사결과 기준표】에 따른다.

1)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한다.

6.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이거나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 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정 후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 내용과 수정본 파일을 검토한 뒤 심사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최종 판정 할 수 있다.

[심사결과 기준표]
심사위원,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기준 정보 제공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결과
1 2인 이상이 게재 가인 경우 게재 가
2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2인이 수정 후 게재이고,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4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5 2인이 수정 후 재심사이고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
6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
7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8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9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10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6년 10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2015년 1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2017년 8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2018년 8월 『서울과 역사』 편집위원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역사편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서울과 역사』(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과 원칙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역사편찬원장이 겸임한다. 단, 부득이한 연유로 겸임이 불가능할 때는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판정사항에 대한 대외적인 절차는 본 학술지의 발행처인 서울역사편찬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보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접수 및 조사・판정・징계
2. 제소자 및 제소된 자의 권리보호 사항
3.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제4조(심의의 범위)

1. 투고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재하거나 인용・전거 없이 상당한 분량을 서술했는지 여부
2. 사료 및 각종 자료들을 고의로 변형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여 연구내용과 논지를 왜곡했는지 여부
3.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연구자의 고유한 용어・논리・연구내용을 아무런 인용・전거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
4. 연구논문의 정당한 기여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했는지 여부
5.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위반행위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위반행위

제5조(심의 및 판정)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해당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5. 해당 안건이 제소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한다.
6. 위원회 회의의 심의사항 등은 회의록으로 작성,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6조(조사협조의 의무 및 권리보호)

1. 해당 안건의 제소자와 제소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분과 명예・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판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제소된 자와 제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 행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조치한다.

  • 1) 『서울과 역사』 게재 취소 및 『서울과 역사』에 조사결과 공시
  • 2) 위반행위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3) 향후 10년간 『서울과 역사』 투고 금지
제8조(이의제기 및 재심의)

1. 제소자와 제소된 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공평하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소자와 제소된 자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반드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과 역사』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 상 배 (서울역사편찬원장)

편집위원(가나다순)

김 백 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영 미 (국민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김 제 정 (국립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 주 용 (원광대학교 한중연구소 연구교수)
김 현 숙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 명 호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장)
신 희 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이 형 우 (인천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한 성 주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편집간사

김 근 영(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